장성군 "올해부터 신생아 30만 원 지원"
입력: 2022.02.09 15:43 / 수정: 2022.02.09 15:43

영아수당 신설…기초연금 수령 선정 기준 등 완화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복지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전했다./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복지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전했다./장성군 제공

[더팩트 l 장성=허지현 기자] 전남 장성군이 2022년부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일부 복지제도를 확대·운영한다고 9일 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올해 신설된 ‘영아수당’이다. 2022년도 신생아 가운데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가정은 아이 한 명당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만 7세 미만이었으나 ‘만 8세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됐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도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조건도 완화됐다. 단독세대는 소득인정액 기준 180만 원 이하, 부부세대 소득인정액 기준 28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세대 및 부부 1인 수급 시 월 3만~30만 7500원, 부부 2인 동시 수급 시 월 5만~49만 2000원이다.

그밖에 기초생계급여 대상 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53만 6000원 이하(중위소득 30%), 기초주거급여 선정 대상은 월 소득 235만 5000원 이하(중위소득 46%)로 각각 완화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신설‧확대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면서 "대상 주민들이 누락 지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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