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보유 폰 번호로 여론조사"…경남선관위, 조사기관 대표 고발
입력: 2022.02.09 15:41 / 수정: 2022.02.09 15:41

경남선관위 "전계층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실시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신고와 달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더팩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신고와 달리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하고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2022년 실시되는 양대선거(대통령, 지방선거)와 관련, 잘못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적발돼 고발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2022년 양대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지난 8일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그 중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지만,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번호 DB를 사용해 조사대상 전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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