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특례권한 첫 단추, 지방분권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2022.02.09 15:00 / 수정: 2022.02.09 15:00

항만·물류 등 6개 기능, 121개 사무 창원특례시가 직접 수행

창원특례시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창원특례시 전경./창원시 제공
창원특례시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창원특례시 전경./창원시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달 13일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한 창원시가 특례시 권한을 담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 번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창원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특례시 핵심기능 6건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0일 4개 특례시와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이번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에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 6건의 기능과 그에 따른 121개 단위사무를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담긴 특례사무는 새롭게 출발하는 창원특례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허 시장은 "특히 항만과 관련한 2건의 기능, 101개 단위사무는 4개 특례시 중 창원만이 해당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며 "법률 개정으로 확보하게 되는 해양항만자주권을 바탕으로 창원특례시를 대한민국 신(新) 실크로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지방분권법이 개정되면 법률 공포 후 부칙으로 정한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해당 사무가 특례시로 이양된다.

한편, 허 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첫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 출범 후의 권한 확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4개 특례시장들과 논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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