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직원 연쇄 성추행' 오거돈 결국 강제추행치상도 유죄…2심도 징역 3년
입력: 2022.02.09 14:19 / 수정: 2022.02.09 17:09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조탁만 기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9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조탁만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고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3년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4월초 부산시청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1월 무렵 또 다른 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그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진행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줄곧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부인하다 최근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주장철회서를 제출해 선고기일을 미뤘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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