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 1년
  • 이민 기자
  • 입력: 2022.02.09 12:14 / 수정: 2022.02.09 12:14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봉화=이민 기자
엄태항 봉화군수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고 있다./봉화=이민 기자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법원이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결심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을 함께 구형했다.

엄 군수는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급공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으로부터 500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엄 군수 혐의 가운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군수로 재직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로 다친 엄 군수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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