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부하 여경 성추행한 울진경찰간부..집행유예
입력: 2022.02.09 12:00 / 수정: 2022.02.09 12:00
법원 이미지/더팩트DB
법원 이미지/더팩트DB

[더팩트ㅣ울진=이민 기자] 법원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울진경찰서 간부 경찰관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 이강호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강호 판사는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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