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 스토킹 범죄 신고에 ‘차일피일’…피해자, 신고 후 2차 피해
입력: 2022.02.09 15:49 / 수정: 2022.02.11 15:36

용의자 협박전화 관련 경찰 도움 요청했으나 묵살당해

경북 예천경찰서 전경/예천=이민 기자
경북 예천경찰서 전경/예천=이민 기자

[더팩트ㅣ예천·안동=이민 기자] 경북 예천경찰서가 스토킹 협박범에 대한 미흡한 수사와 수사준칙 의무사항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자가 이중 고통을 겪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는 A씨(20대·여)는 지난해 8월 퇴근 후 현관문에 누군가 양면테이프로 붙여놓은 욕설과 협박이 적힌 편지를 보고 충격과 공포에 떨었다.

이유 없는 협박과 욕설을 접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CCTV를 확인했지만, 딱히 의심 가는 사람은 없었다. 다음날 예천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한 달이 지나 이번엔 A4용지에 빨간 글씨로 욕설과 협박이 적힌 편지를 강력접착제로 붙여놔 현관문까지 훼손됐다.

이후 수시로 걸려오는 협박전화에 몸서리치던 A씨는 현관문 맞은편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세 번째 협박편지를 붙이고 간 용의자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뜻밖이었다. 근무 중 걸려온 협박전화가 공중전화임을 확인한 A씨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었으니 사무실로 연락해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사무실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은 되지 않았고, 공중전화 협박 신고내용이 바뀐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중요 단서인 공중전화 인근 CCTV영상을 확보할 기회를 놓쳤다는 사실만 뒤늦게 알았다.

게다가 경찰은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어떠한 통보나 설명도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뒤늦게 검찰청으로부터 사건 송치와 함께 경찰서 수사 내용이 너무 미흡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다.

A씨의 집 현관문에 A4용지에 빨간 글씨로 욕설과 협박이 적힌 편지를 강력접착제로 붙여놔 현관문까지 훼손됐다./제보자 제공
A씨의 집 현관문에 A4용지에 빨간 글씨로 욕설과 협박이 적힌 편지를 강력접착제로 붙여놔 현관문까지 훼손됐다./제보자 제공

A씨 가족은 "예천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지만 가해자 신상에 대해 극도로 예민하게 보호하려는 느낌을 받았다"며 "경찰이 수사내용에 대한 고지도 없이 어영부영하는 사이 또 다른 SNS 테러를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을 통보해 주는 것은 수사준칙으로 명시돼 있다"며 "경찰이 수사하는 동안 2차 범죄가 일어난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공중전화 인근 CCTV영상을 확보해 가해자를 특정했고, 피해자에게 수사상황을 휴대전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했다"면서 "해당 사건의 기소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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