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입력: 2022.02.08 13:42 / 수정: 2022.02.08 13:42

2020년 2월 23일 후 퇴사 1개월 이상…2월 10일~2월 25일까지 신청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수원시청사./ 수원시 제공

[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실직한 수원 청년들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최소 4주 이상 취업 상태에 있다가 2020년 2월 23일 이후 퇴사해 재난지원금 신청일 기준으로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만 19~34세(1988년 1월~2003년 12월 출생) 청년이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고,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여야 한다.

대상 청년은 2월 10일부터 2월 25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본인 근로계약서 또는 단기 근로 사실 확인 가능 서류,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지역 선택’에서 수원시를 선택해 관련 공고문을 볼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첨부돼 있다.

심사 후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을 선정해 신청 순서대로 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하면서 청년들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실직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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