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확대...소득 제한 없어
입력: 2022.02.07 15:59 / 수정: 2022.02.07 15:59

월 15만원~29만원 지원

서천군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9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천군청 제공
서천군이 청년들에게 월 최대 29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천군청 제공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은 ‘청년 행복주거비’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고 대상자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서천군 청년 행복주거비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5만원부터 최대 29만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군은 기존에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021년 기준 1인 가구 월 329만원, 4인 가구 877만 7000원 등)로 제한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또 LH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 청년(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중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500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에 한함)을 받아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한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은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부터 6인 이상 29만원이다.

가구원수 산정 대상은 신청자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이 기간에 자녀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기존에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공공주거 지원자(쉐어하우스 입주, 전월세융자지원 등), 또는 신청공고일 기준 전월세 확정일자일이 6개월 미만인 자, 주택소유 및 분양권 소지자,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소유재산 1억원 초과자 등은 제외된다.

청년 행복 주거비는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며 올해 1분기 신청은 3월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노박래 군수는 "우리 군은 미래성장 동력인 청년을 위한 청년 행복 주거비를 비롯해 보금자리 마련과 취업지원 사업 등 청년 맞춤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며 "청년 행복주거비 한시 특별 지원을 통해 많은 청년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 부담을 덜고 서천에서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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