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남해=이경구 기자]경남남해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군세 감면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17일까지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은 남해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올 7월 건축물 재산세와 8월 사업소분 주민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을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에서 최대 75%까지 1년 연장,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기본세율 5만원)의 5% 감면을 1년 연장 등이다.
군은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한 기폭제가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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