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지원사업 추진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2.02.07 11:58 / 수정: 2022.02.07 11:58
장애인 고용 50인 미만 기업…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속초시청 전경 /더팩트DB
속초시청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속초=김재경 기자] 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1분기(1~3월)는 4월 1~30일, 2분기(4~6월)는 7월 1~31일, 3분기(7~9월)는 10월 1~31일, 4분기 중 10월과 11월은 12월 1~10일, 12월은 2023년 1분기 때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장애인 미고용 기업에는 신규 고용 동기를 부여하고, 기 고용기업에는 고용유지 및 신규 고용창출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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