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기와 물을 많이 쓰냐?"...사실혼 아내 ‘상습 폭행’
입력: 2022.02.06 18:22 / 수정: 2022.02.06 18:22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픽사베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10일 사이 전남 한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 B씨(60대)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 넘어뜨린 뒤, 발로 마구 밟아 전치 6주의 다발 골절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다른 남자와 말을 하거나 술을 마셨다는 등 이유를 대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주먹과 발로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마을 주민과 B씨의 진술이 부합한 점, 전후 사정이 대체로 구체적인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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