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2차까지 마친 고교생, 격리해제 4일 만에 숨져
입력: 2022.02.06 16:05 / 수정: 2022.02.06 16:05

유가족, 양성 반응에도 격리 해제한 방역체계 '지적'

광주광역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이동률 기자
광주광역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광주=이동률 기자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운동부 고교생이 격리해제 나흘 만에 숨졌다.

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코로나19에 감염돼 재택 치료를 받고 격리가 해제됐던 고등학생 A군(17)이 지난 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판단한 직접적인 사인은 코로나19에 의한 폐색전증으로 추정했다

앞서 A군은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집에서 1주일간 재택치료를 하고 지난달 31일 격리 해제됐었다.

격리 해제 이후인 지난 3일 A군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며 해당 병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호흡 곤란과 흉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4일부터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40분경 숨을 거뒀다.

고교에서 체육을 전공하는 A군은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A군이 치료 기간 중에도 특별한 증상이 없어 별도의 치료제 등을 처방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A군이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격리를 해제한 방역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모니터링 해제로 A군이 적절한 관리와 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확진자들의 경우 추가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무증상자는 격리 후 별도 검사 없이 격리를 해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진단에 따라 A군을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로 분류하고 인과성 여부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역학관계를 조사하겠다" 전했다.

한편 유가족은 보다 구체적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을 요구하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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