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8.18% 상승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2.06 12:25 / 수정: 2022.02.06 12:25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평균 8.18% 상승했다. 사진은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보령 = 김아영 기자
충남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평균 8.18% 상승했다. 사진은 국내 최장 보령해저터널./ 보령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내포=최현구 기자] 충남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8.18% 상승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평균 상승률 7.25%에 비해 0.93%p 상승한 것이다.

도는 개발수요가 많은 천안시 서북구 10.46%, 아산시 10.14%, 공주시 9.19% 등이 평균 공시지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반영됐고 시군별 도시개발사업과 원산-안면 해저터널 개통,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기대감 등도 영향을 끼쳤다.

도내에서 표준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로 ㎡당 1190만 원이다. 가장 낮은 곳도 지난해와 동일한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17번지로 ㎡당 425원이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17%로 최고는 서울 11.21%, 최저는 인천 7.44%다.

충청권은 대전 9.28%, 세종 10.77%, 충북 8.19%, 인근 경기와 전북은 각각 9.86%, 7.99% 각각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시군 지적 부서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팩스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며 해당 시군 지적 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4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된다"며 "이번에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 꼭 이의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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