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발암물질인 카드뮴 수 년간 불법 배출한 ㈜영풍과 영풍 임직원들 기소
입력: 2022.02.04 15:14 / 수정: 2022.02.04 15:14
대구지방검칠정 / 더팩트DB
대구지방검칠정 / 더팩트DB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영풍과 영풍 임직원들이 낙동강 최상류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수 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전범죄전담부는 ㈜영풍과 이강인 대표이사, 석포제련소장, 관리본부장 등 영풍 임직원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약 6년 동안 총 1064회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환경부 조사 결과 이로 인해 오염된 지하수 양은 2770만ℓ에 달했다.

지하수의 카드뮴 최대 오염도는 기준치 0.02㎎/ℓ의 16만5000배에 달하는 3300㎎/ℓ로 조사됐다.

이는 하루 22㎏의 카드뮴을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준이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뮴 유출은 주로 고의적으로 시행됐고 낡은 시설을 통해서도 이뤄졌다.

영풍은 강우시 낙동강으로 향하는 배수로 댐퍼와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수를 청정 계곡으로 이송한 뒤 계곡수로 위장하는 식으로 카드뮴을 무단 방류했다.

카드뮴 불법 배출은 부식되거나 균열된 공장 내부 바닥과 토양을 통해서, 낙동강과 맞닿은 이중옹벽의 균열로 지하수를 통해서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은 "낙동강 지표수에서 수질기준(0.005㎎/ℓ)의 최대 34만4000배(1720㎎/ℓ)를 초과한 카드뮴이 유출된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소된 임직원 가운데 제련소 관리부장과 토양정화 담당직원은 오염 토양 규모를 축소 보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오염토양 규모 71만㎡를 31만㎡로 절반 이상 축소해 관할 지자체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이 내린 정화 명령에서 정화 범위를 줄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1월 환경부에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강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환경부는 이 혐의와 관련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영풍에 약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수사를 맡은 검찰이 지난달 20일 이강인 대표와 제련소 관리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청구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검찰은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

한편, 영풍은 지난 2018년 2월 배출 기준치 이상의 폐수를 방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확정 받았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8일부터 열흘간 공장 가동 51년 만에 처음으로 조업을 멈췄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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