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한 대전 소방·신입 공무원 유족 "순직 인정하라"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2.02.04 13:40 / 수정: 2022.02.04 13:4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공무원법 개정 필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소방공무원 및 신입공무원 유족 등이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소방공무원 및 신입공무원 유족 등이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소방공무원 및 신입 공무원 유족들이 순직 인정과 함께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추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은 4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감사위원회와 소방본부는 경찰에 수사 의뢰만 하고 현재까지 순직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조직문화의 단편을 보여 준 사건으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공무원법을 개정해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휴직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의 아내는 "소방본부 발령 3개월 만에 가해자들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억울한 선택을 했다"며 "소방본부는 형식적인 감찰조사 후 수사를 의뢰해 순직처리 절차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가해자들에 대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한다면 이렇게 수사기관의 처분만 기다리겠다는 말인지 의문이 든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에 대한 직위해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직장 내 갑질 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신입공무원 유가족도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 직원을 3개월 만에 죽음으로 몰고 간 주요 가해자를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서로 인사 이동시켰다고 한다"며 "허 시장이 장례식장에서 ‘억울함이 없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그 약속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직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가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감사 절차를 재개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구묵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극단적 선택 18건 가운데 절반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시와 소방본부는 고인을 죽음으로 몬 가해자에 애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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