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감추고… 인천특사경, 30곳 업체 적발
입력: 2022.02.04 12:38 / 수정: 2022.02.04 12:38

어시장·전통시장·도매시장·대형마트 대상

원산지를 속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한 업체. 시 특사경은 설 연휴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감추고 보관방법이 엉망인 30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시 제공
원산지를 속여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한 업체. 시 특사경은 설 연휴 제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감추고 보관방법이 엉망인 30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시 제공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설 연휴 원산지를 속이고,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이 단속 대상으로,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어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참돔, 농어, 사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또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냉동 축산물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1곳도 단속됐다.

제수용품인 부세, 동태, 황태 등과 성수품인 참돔, 대구, 코다리, 가리비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도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도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에 대해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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