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김성서 기자
  • 입력: 2022.02.03 16:10 / 수정: 2022.02.03 16:10
65세 이상 대상 매월 최대 20만원 보상
충북 청주시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 청주시 제공

[더팩트 | 청주=김성서 기자] 충북 청주시가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뒤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수거보상급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 1장당 500원, 명함 1장당 5원이다.

65세 이상 시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끈을 포함한 현수막 또는 100매 단위로 묶은 명함을 제출하면 된다. 1회 접수 금액 상한선은 5만원이며, 보상금 지금 한도는 1개월에 20만원이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1억 2270만장을 수거해 지급된 보상금이 2억 9500만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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