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HDC현산 건설업 등록말소 등 가장 강력한 행정 처분해야"
입력: 2022.02.03 14:50 / 수정: 2022.02.03 14:50
광주시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형 굴착기가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 /광주=이동률 기자
광주시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형 굴착기가 콘크리트 잔해를 제거하고 있다. /광주=이동률 기자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책임으로 시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3일 출입기자 차담회를 통해 "붕괴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장 강력한 처벌'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말소와 영업정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부실 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 공중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붕괴 참사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201동에서는 지난달 11일 옥상층(39층) 타설작업 도중 23~38층 바닥 슬래브와 구조물 등이 무너져 내리면서 노동자 6명이 실종됐고 1명이 다쳤다. 이후 지난달 14일과 31일 실종자 2명이 차례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노동자 2명의 사인은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추정됐다.

201동 26·27층 잔해에서 매몰된 노동자 2명은 이날까지 구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수습대책본부는 2명 모두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머지 실종자 2명은 정확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대형 참사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실히 묻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무관용 일벌백계를 주문한 배경을 거듭 강조했다. 공문은 붕괴 아파트 감독과 인허가권을 지닌 서구청에서 직접 발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시장은 "다만,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대산업개발이 피해 복구와 보상 등 (시공사로서의) 책임을 최대한 이행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붕괴 참사가 발생한 사고가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와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계림아이파크 SK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현재 화정아이파크 1, 2단지, 계림2지구 재개발지역, 학동4구역, 운암3단지 개건축 등 광주지역 4개 현장, 5곳에서 아파트 시공을 진행 중이며, 학동과 운암동은 미착공 상태다.

이 시장은 "계림2지구 1750세대는 동구청 주관으로 TF팀이 정밀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어서 이달 안에 진단이 끝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며 "안전진단을 확실히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와 관련해선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서구청, 입주예정자, 시공사, 감리단이 협의해서 안전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해 1, 2단지 8개 전체 동에 대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건물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붕괴된 201동은 비전문가가 봐도 다시 지어야 할 수준이고, 나머지 7개 동은 비전문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 해소 등을 위해 믿을 만한 전문가에게 점검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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