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민 생활안전보험에 코로나19 추가
입력: 2022.02.03 14:15 / 수정: 2022.02.03 14:15

올해 15종 보장 보험 가입…최대 2000만원 보장

화순군이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가입했다./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가입했다./화순군 제공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전남 화순군이 코로나19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을 포함한 ‘군민 생활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가입한 군민 생활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는 보험이며 보장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다.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출입 신고에 따라 자동 가입‧탈퇴된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청소년유괴‧납치‧인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 총 15종이다.

감염병 사망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추가했다. 감염병 사망의 경우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보장 금액은 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2000만원이 보장되지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산박약자의 사망은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 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구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고내용 확인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안전보험이 각종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바랐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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