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학부모 부담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열린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화비, 조․석식 급식비 등 7개 항목의 경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
만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이 결정됐다.
정부보육료 2만원 증액분(26만원→28만원)을 포함해 만 3세 2만5000원 인상(7.26%)된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 4~5세 2만4000원(7.36%) 인상된 35만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보육료(28만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되도 학부모 부담은 없다.
이외에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율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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