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알몸을 내보인 바바리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픽사베이 |
[더팩트ㅣ광주=이병석 기자]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대 여학생들 앞에서 알몸을 내보인 바바리맨(노출증 환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 7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여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일 오후 6시4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거리에서 여학생 2명이 있는데도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5월, 북구의 모 카페에 앉아 있던 여학생 4명 앞에서도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에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이번에는 출소 7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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