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엄벌 탄원"…징역 1년 선고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며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남성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더팩트 DB |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음식점 주인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 동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호떡을 주문한 뒤 나눠먹겠다며 주인에게 잘라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인은 '커팅 불가'라고 적힌 안내문을 보여주며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조리도구 옆에 놓인 가위를 보고 재차 잘라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180도 정도 끓는 기름통으로 호떡을 던졌다. 이때 기름이 튀면서 주인은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 화상을 입는 등 전지 5주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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