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반성문만 30차례…'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결국 '집유'
입력: 2022.01.28 19:30 / 수정: 2022.01.28 21:21

법원 "교육자로서 용서받지 못할 행동"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정모(46·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정모(46·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자인 남자 고등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더팩트 단독보도( [단독]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와 검찰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정모(46·여)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1심과 같이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며 "계속 살아가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합리적인 양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부녀인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A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A군의 담임교사였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A군의 부모가 정씨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서 밝혀졌다. 정씨가 문을 두드리는 A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정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정씨는 수사과정에선 A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30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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