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확대경]헬스장, 몰카 범죄 사각지대 떠올라…20대 여성 4명 중 3명 '불안'
입력: 2022.02.01 07:00 / 수정: 2022.02.01 07:00

매년 부산서 몰카 범죄 300건 이상 발생…국민의힘 윤지영 시의원, 몰카 범죄 예방 조례 추진

경주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남학생이 설치한 휴대전화 ‘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화장실 도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경주의 한 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10대 남학생이 설치한 휴대전화 ‘몰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화장실 도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서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범죄는 소형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최근 이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개인 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면 2차 피해 우려의 몫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느만큼 당국의 시급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한 헬스장에서 몰카 범죄가 발생했다.

범인은 헬스장 운영자 A 씨다. 그는 지난해 4월~12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 내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회원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A 씨는 오랜 기간 다수의 영상을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영상 유출로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A 씨가 유명 보디빌더 출신이라 주변 소개로 많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었는데, 이 또한 추가 피해자 또한 예견되는 부분이다.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소형카메라뿐 아니라 드론을 이용한 몰카 범죄도 기승을 부린다.

B 씨(39)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띄워 약 2㎞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향하도록 작동했다. 그리고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B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를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2월에도 이같은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C 씨는 당시 드론을 이용해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C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이에 부산 지역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 등지에 ‘드론 비행 금지’ 현수막이 부착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젊은층 대부분 여성들이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유의미한 조사도 눈길을 끈다.

㈔부산여성회가 2018년 5월~7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소 불법 촬영을 의식하는가'라는 질문에 75%(768명)가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4명 중 3명은 일상생활에서 몰카 위험을 항상 의식하고 있는 셈이다.

이밖에 몰카로 의심되는 장소로 '화장실'이 7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뒤를 숙박업소(39.9%), 탈의실(34.8%), 대중교통(26.8%)이 이었다.

부산여성회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수시로 탐지되도록 경찰의 전담부서,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산시 차원의 실태조사와 변형된 몰래카메라를 탐지하는 실질적인 단속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꾸준히 단속 점검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는 미미한 탓에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부산경찰청이 조사한 불법촬영 범죄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14건, 2018년 365건, 2019년 380건, 2020년 31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범죄는 대부분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주거지역에서 가장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며 "이어 길거리, 숙박업소, 목욕탕 등 순이다"고 전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2021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범죄 건수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법촬영 범죄가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국민의힘 윤지영(비례) 시의원은 앞으로 불법촬영 적발과 예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 제정 관련 규정을 추진한다.

윤 시의원은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불법촬영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불법촬영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화장실 ‘불법촬영 안심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테면 분기별로 화장실 사용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점검 결과에 따라 이상이 없으면 ‘화장실 범죄 안전 인증제’ 마크를 부착해 화장실 이용자가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자는 취지다.

이어 "화장실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에 불법촬영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20년 행정안전부는 ‘화장실 안심환경개선 체크리스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 역시 선제적으로 불법촬영 점검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민간화장실 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상시 점검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윤 시의원은 부산시에게 화장실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법 찰영기기 탐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 무상대여’ 서비스 실시도 요구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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