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부대 교수 사찰 논란...동의없이 학력·경력 조회
입력: 2022.01.29 12:50 / 수정: 2022.01.29 12:50

교수노조 "관련자 전원 엄벌해야"...대학측 “임용 시 제출서류 재확인하기 위해 진행”

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가 개인정보 동의없이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
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가 개인정보 동의없이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 중부대 충청캠퍼스

[더팩트 | 금산=최영규 기자] 충남 금산 소재 중부대학교가 개인정보 동의 없이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을 조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수노조는 단체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점을 잡기 위한 사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중부대 행정지원처는 지난해 12월 말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일부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을 조회했다. 대학 측은 산학협력중점교수(이하 산중교수) 직군과 다른 직군의 교수 일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학 측은 최근 뉴스 등에 교수의 학력과 경력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다수 접해 대학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교수들로부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4항에 따라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전에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조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부대가 전국교수노조에 보낸 조합원 사찰 관련 사실 확인 회신, 1월 6일자(왼쪽)과 1월 24일자
중부대가 전국교수노조에 보낸 조합원 사찰 관련 사실 확인 회신, 1월 6일자(왼쪽)과 1월 24일자

하지만 임용한 지 수년이 지난 교수에 대해 학력과 경력을 조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공개적인 절차와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타 대학 관계자는 "임용 당시 신원 확인과 학력, 경력 조회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임용 뒤에 조사하는 일은 없고 만약 학력 등에 문제가 있어 조회를 해야 한다면 위원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결론을 얻고 해당 교수에게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이 조회한 교수들은 5~13년차 교수들로 이들 중 대부분은 학교 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노조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측과 임금 등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대학이 이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사찰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원의 개인정보처리자(취급자)는 교원인사과임에도 행정지원처가 특정 교원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밝히고 관련자 전원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중부대 관계자는 "최근 학교 내에서 교수의 학력과 경력 문제는 없었지만 임용 시 제출한 서류를 재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노조원만 조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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