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거제, 창원 역주행 사고는 역진입 사례" 도로안전시설물 개선 추진
입력: 2022.01.27 15:43 / 수정: 2022.01.27 15:43

도내 지방도, 위임국도 역주행 방지 시설물설치 대상지 전수조사

경남 창원 성산구 상복교차로에 설치된 역주행 방지 시설물./경남도 제공
경남 창원 성산구 상복교차로에 설치된 역주행 방지 시설물./경남도 제공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거제 양정터널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하고, 지난 7일 창원시 웅동1동 교차로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경남도가 도로안전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위임국도에서 운전자의 시인성 혼란을 초래하거나 차량 역주행 진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교차로, 터널 등에 대해 일제조사 및 역주행 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활용해 도내에서 발생된 역주행 및 터널 교통사고 유형을 파악하는 등 관내 지방도(47개노선, 2,522㎞), 위임국도(7개노선, 374.5㎞) 전 구간에 대해 교차로 램프, 부체도로 등 차량 역주행 진입이 우려되는 구간과 터널 안전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해 오는 2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거제 양정터널 역주행 사고는 음주 운전자가 터널 진입부 22번교차로(아주동)부터 잘못 진입한 사례로서 관리기관인 국토교통부(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거제시는 주민설명회(시민제안), 현장 개선방안에 대해 2월 초 도로교통공단, 경찰서와 최종 논의하고 교차로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창원 웅동1동 국도2호선 교차로 역주행 사고 역시 음주 운전자가 국도2호선 진입램프에서 잘못 진입하여 사망사고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 창원시에서는 도로교통공단,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LED진입금지 교통표지판, 노면표시, 칼라유도선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도내 지방도‧위임국도 주요 터널이나 주요 교차로에서 차량 역주행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안전시설물을 개선하여 도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전자들께서도 교차로나 터널에서는 더욱 안전운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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