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무기징역→22년 감형
광주고법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8·여)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필통 제공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16살 연하의 남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38·여)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22세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왜 삭제했는지, 카카오톡이 왜 차단됐는지 물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범행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과 피해자에 대한 참회에 대한 마음이 있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북 전주시 우아동 남자친구 A(22)씨의 원룸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씨는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A씨의 집 안으로 들어간 강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를 확인했다.
강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의 휴대전화 화면에 자신의 이름 대신 번호만 뜨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강씨는 다시 카카오톡으로 영상 통화를 시도했지만, 카톡에서도 A씨가 자신을 차단한 것을 확인하고 격분했다.
분노가 폭발한 강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자는 A씨를 34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자수한 강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정신 질환이 있는 데다 만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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