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 ‘신입생 서약서’ 강요…인권위 ‘양심의 자유 침해행위’
입력: 2022.01.26 15:51 / 수정: 2022.01.26 15:51

시민모임 “책임회피 학생지도 수단, 학생들 자기검열로 교내생활 위축 불가피”

광주과기원이 신입생 학격자등록시 신입생 서약서를 강요해 인권침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과기원 캠퍼스 전경./광주과기원 제공
광주과기원이 신입생 학격자등록시 '신입생 서약서'를 강요해 인권침해 비난을 사고 있다. 광주과기원 캠퍼스 전경./광주과기원 제공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본인은 광주과학기술원 재학 중 학칙 및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원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에는 본 원 규정에 의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위 글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신입생 합격자 등록 시 필수사항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약서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서약서에는 보호자의 이름, 관계, 서명도 적어 넣게 돼있어, 보호자가 일종의 보증인이 되어 학생과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이같은 서약서는 "학생이 교내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보신주의가 빚은 편의적인 학생지도 방법이다"고 지적하며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진 학생들은 자기검열을 통해 교내에서 수동적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과학기술원 측은 모든 학생들이 서약서에 동참하는 등 오래된 관행이라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민모임은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정신을 가로막는 등 예비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장애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학교현장은 지금 획일화 된 문화가 사라지고 학생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뒷걸음질을 치는 과기원의 서약관행을 구태행정이라 비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수능감독관 서약서 강요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거나 또는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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