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K-2 공군기지'인근, 고도제한 해제된다
입력: 2022.01.26 13:30 / 수정: 2022.01.26 15:51
K2 공군 기지 내에 있는 대구 공항 / 대구시 제공
K2 공군 기지 내에 있는 대구 공항 / 대구시 제공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이전이 확정된 대구시 동구 K2공군기지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대구시는 K-2기지로 인해 받아 온 공간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과 변화 예측을 통해 K-2 종전부지와 연계한 관리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K-2기지 주변지역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우수한 접근성을 지닌 도심에 있으면서도 지난 수십 년간 극심한 소음과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으로 묶여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 이전 부지를 확정하고 통합신공항 이전과 K-2 종전부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선제적으로 비행안전구역의 현황을 토대로 공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간 변화를 예측했다.

비행안전구역은 공군기지의 보호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해 고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대구시 전체 면적의 13%(약 114㎢)에 달하고 24만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제1구역은 K-2 군공항의 활주로이고 전투기 이·착륙지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3~50층, 활주로 남북방향에 바로 인접한 제4구역은 7~12층, 비행안전을 위해 설정된 넓은 범위의 제5구역과 제6구역은 12~50층 정도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주거용 건축물의 95% 정도가 5층 미만으로 저층주거지 위주로 형성된 실정이다.

특히 15층 이하로 층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6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약 30㎢이며 이 중 제2구역 일부 지역과 제4구역, 제5구역의 층수 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의 면적은 약 6㎢이다.

이들 지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은 활주로 남측 저층주택지로 형성된 준주거지역 1.3㎢으로 해제 이후 인구수와 세대수는 현재보다 2배 내외, 용적률은 220% 이상 증가하고 약 30층 수준으로 고층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도제한이 해제될 경우 도시기능 수행이 원활한 주거·상업·공업지역 약 38㎢가 높이제한 없이 개발이 가능하게 되며 K-2 종전부지 6.9㎢를 포함한 약 44.9㎢의 지역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 십년동안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지역경쟁력 향상과 더불어 대구시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는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K-2 종전부지 개발과 기존 시가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균형 있고 조화로운 도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비행안전구역의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기본적으로 공간적 위상 및 역할, 개발밀도,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이들 지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밑그림을 그려 시민이 선택하고 공공이 이를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도시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K-2 군공항 이전으로 대구시는 고도제한과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도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구 시민 누구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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