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항 봉화군수의 선고공판이 연기됐다/봉화=이민 기자 |
[더팩트ㅣ봉화=이민 기자] 경북 봉화 엄태항 군수의 1심 선고 공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25일 봉화군에 따르면 엄 군수에 대한 1심서고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엄 군수 측 변호인이 엄 군수가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법원에 선고 기일 변경을 또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28일에 선고공판을 예정했지만, 이를 받아들여 내달 9일로 선고를 연기했다.
엄 군수는 성탄절인 지난달 25일 오후 8시 31분쯤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한 주유소 인근서 주차된 차량 1대의 주차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주유소 담장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당시 사고차량 뒤쪽을 지나던 엄 군수가 차량과 부딪히면서 갈비뼈와 다리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인근 안동병원으로 옮겨진 뒤 양쪽 다리 골절수술을 마치고 현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 군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 전체 구형량은 12년이다.
엄 군수는 2019년 6월 업자로부터 관급 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것과 지난해 9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고, 같은해 10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것, 또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을 받는다.
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아 송구하다. 약 60년 이상 고향인 봉화에 살면서 부부 약사와 선출직 공무원으로 고향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총 6번 봉화군수에 출마해 4번 당선된 것은 바르게 살아왔기 때문이 아니겠냐"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남은 임기에 전념하겠다, 지금은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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