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광주=유홍철 기자] 국가보조금 유용(사기죄)으로 재판을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5일 허석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허 시장이 이같은 감형이 나온 배경과 관련, 서울 소재 대형 로펌을 변호인으로 선임한데다 1심에서 강변했던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유용액 전액을 공탁하는 등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등 변론 전략을 수정한 것이 주효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허 시장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출마, 순천시장 재선에 도전할 길이 열렸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제61조(당연퇴직)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시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시정의 중단없이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허석 피고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중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서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가 인정되고 유용액도 크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에서 귀책사유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하지만 유용액을 개인적으로 사용치 않고 신문사 운영에 사용했으며 1억6000만원 전액을 공탁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 유용 사건이 순천시장 재직 이전의 건으로서 순천시장 직을 박탈하거나 공직 출마기회를 봉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의 감안, 원심을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당시 신문사 간부 정원휘 피고는 허 시장과 동일한 벌금 2000만원을, 신문사 사원 박유경 피고는 벌금 1000만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허 시장과 신문사 간부사원 정원휘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문사 직원 박유경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같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번 국가보조금 유용 관련 재판은 이 모 전 순천시의원이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직후인 7월24일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 재직 시절 7년여 간 1억6000만여원의 보조금을 유용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의원은 과거 같은 신문사에 일하다가 퇴사했으며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매달 150여만원이 신문사 이름으로 자신 명의 통장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2심 재판은 이 전 의원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2년 10개월 간의 지리한 공방 끝에 벌금형 선고로 사실상 마무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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