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년 창업에 2000만원 준다
입력: 2022.01.25 15:58 / 수정: 2022.01.25 15:58

오는 2월 4일까지 청년창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곡성군이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곡성군청 제공
곡성군이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곡성군청 제공

[더팩트 I 곡성=이병석 기자] 전남 곡성군이 청년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역 청년 창업가에게 사업장 내부 리모델링, 장비 구입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 곡성군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부터 만 49세 이하 예비 창업자가 그 대상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70%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계 및 장비 구입비는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된다.

유의할 점은 토지 매입 자금이나 임대료, 전세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며 자금을 받을 경우 사업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도 제한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경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국세·지방세·세외수입을 체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최근에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곡성군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거쳐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 합계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서류는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 <행정정보-군정소식-공소/고시란>에 있는 ‘2022년 곡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2월 4일 오후 6시까지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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