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석방 결정에 피해자 유족의 합리적 의견 충분히 반영해야'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더팩트DB |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 25일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자친구의 언니까지 살해한 뒤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의 언니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씻고 나오자 휴대전화 비밀번호와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도주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후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 및 지인들과 연락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106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부모는 두 딸을 동시에 잃게 돼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된 컴퓨터 등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했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두 혐의가 병합돼 진행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극도의 반사회적 성향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의 인간성도 찾아볼 수 없다"며 "자신의 가치를 내던진 피고인에게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사형 구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을 요청했다.
충남 당진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그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의 부친이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대전 = 김성서 기자 |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고, 양심의 가책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만한 미미한 단서조차 없다"면서 "체포된 뒤 범행 사실을 털어 놓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기 보다는 수차례 재판을 받으며 알게 된 법 지식으로 인해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뒤 가석방의 기회를 얻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할 것이나 우리나라 형사법은 이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며 "차후 가석방 결정에 매주 신중하고, 그 결정에는 피해자의 유족의 합리적 의견이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판시했다.
판결 후 피해자의 부친은 "살인자는 살인자일 뿐인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며 "범죄자는 보호해주면서 피해자인 우리들은 정신적 고통과 생활력이 모두 황폐해 마지 못해 살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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