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화재로 폐기 처분해야 하는 축산물을 재가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업자 A씨(60) 등 가공업체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 도축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폐기 명령을 받은 한우와 돼지 등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해당 도축장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한우 54마리와 돼지 391마리 등 총 60t에 대한 폐기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폐기명령을 받은 축산물을 버리지 않은 채 한우 6.5t과 돼지고기 1.5t 등 8t가량을 정육점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폐기명령을 받은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 폐기 대상 고기의 축산물 이력제 번호를 과거 정상적으로 유통됐던 축산물 이력제 번호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축산물은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며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구청에 통보해 관할 관청에서 영업정지 등 알맞는 행정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직접 불에 닿지 않았지만 연기와 그을음 등에 노출돼 유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판매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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