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34·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뉴시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10살짜리 조카를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와 이모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안모(35·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안씨의 남편인 김모(34)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10살 조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류로 소변을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데다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자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 구마 의식(귀신을 쫓는 행위)을 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월 20일에는 개똥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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