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마두동 지반침하 건물 피해 업소 생계자금 지원
입력: 2022.01.25 10:58 / 수정: 2022.01.25 10:58

80여개 입주 업소에 200만원씩 지급...안전성 확보후 건물 사용 재개 예정

안전정밀검사가 시행중인 건물 내에서 한국건설안전협회 관계자가 건물을 살피고 있다./이새롬 기자
안전정밀검사가 시행중인 건물 내에서 한국건설안전협회 관계자가 건물을 살피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가 지반 침하와 기둥 파손 등으로 사용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마두동 상가건물 피해사업자와 세입자 등 80여개 업소에 생계안정지원금 200만원을 긴급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상가 세입자들의 생계안정과 고통경감을 위해 24일 열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건물은 지난 12월 31일 지반침하와 건물기둥 파손이 발생해 올해 1월 4일 시로부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사고 당시 이 건물에는 음식점과 제과점, 미용업소 등 약 80개 업소가 입주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건설안전협회가 건물균열과 노후화, 지반침하 등의 원인을 찾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으며 향후 안전성이 확보된 후에 건물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25일 오후 3시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소상공인 지원부서 등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마두동 상가건물 파손에 따라 피해사업자와 입주자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고통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설명절을 앞두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원금 신청과 심사·지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시장은 "빠른 시일내에 관내 연약지반에 대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을 더욱 공고히 하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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