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더니 모르는 남자가…"홧김에 살해"
입력: 2022.01.24 20:45 / 수정: 2022.01.24 20:45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 적용

인천지검은 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픽사베이
인천지검은 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픽사베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자수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살인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2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한 아파트에서 이혼한 부인의 애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는 A씨의 이혼한 전 아내의 집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에서 불과 몇 달 전까지 살아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처음 보는 남성이 아내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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