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김해시 공무원 골프 접대는 빙산의 일각"…김해시의원들 규탄
입력: 2022.01.24 15:21 / 수정: 2022.01.24 15:21

김해시, 접대 의혹 공무원 3명 중 2명 좌천, 1명 유지

이정화 김해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24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한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성곤 김해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이정화 시의원 제공
이정화 김해시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24일 김해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 한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성곤 김해시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이정화 시의원 제공

[더팩트ㅣ김해=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시청 소속 공무원 3명이 지난해 11월 지역의 한 업체로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이 허성곤 김해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더팩트>의 취재결과 김해시 소속 6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3명은 한 명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에 상당하는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무총리실로부터 행안부로 이첩돼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들 3명 팀장급(6급) 공무원들 중 2명은 기후대기과로 자리를 옮겼으며, 나머지 한 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계속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김해시가 단행한 정기 인사에서 2명은 타 부서로, 1명은 해당부서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 7명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서 팀장 3명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아 15일간 행안부 조사를 받은 사실을 김해시가 쉬쉬한 데 대해 허성곤 김해시장은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골프 접대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과 업자 간 접대 사건을 비추어 볼 때 ‘골프 접대’가 핵심으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며 "허성곤 시장이 2016년 첫 당선 직후 대대적인 개혁을 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정화 김해시의원은 "인사권자인 허 시장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골프 접대 대상자를 시의회 보고도 없이 좌천성 인사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시와 업자 간 비리는 이노비즈밸리산단을 시작으로 네 번째 비리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6급 팀장 3명이지만 김해시가 이번 골프 접대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게이트’로 비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향후 이정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상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해시는 이날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상급기관 감찰건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깨끗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감사관은 '김해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자와 골프금지 조항을 보다 세부적으로 개정,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을 확대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김해시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공직자 고강도 기강 확립 대책으로는 ▲금품·향응 수수 징계 처분자 관련 업무 배제 ▲비위행위 발생 시 감독자 동반 문책, ▲공무원 행동강령 검토·개정으로 부패행위 가능성 사전 차단 ▲비위행위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부조리 신고 및 갑질 신고 활성화로 조직 내외부 자성·감찰 환경을 조성 등이 포함됐다.

한편, 김해시는 2015년 이노비즈벨리 일반산업단지, 신천일반산업단지, 가천일반산업단지 등 김해시가 인허가권을 가진 산업단지 3곳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비리가 만연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때마다 낮은 평가를 받아 왔다.

당시 시장 측근을 비롯해 복수의 국장과 과장, 팀장, 지역 정치권 인사 등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김해 산단 게이트'로 명명되기도 했다.

이에 김해시는 지난 2019년 말 직무와 관련해 단 한 번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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