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22.01.24 09:35 / 수정: 2022.01.24 09:35

다음달 14~25일 혼인기간 5년 이내·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안산시제공
안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희망자 모집./안산시제공

[더팩트ㅣ안산=이상묵 기자]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다음달 14~25일 ‘2022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586만원)인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지원금은 자녀가 없는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을,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범위에서 차등 지급된다.

지원 희망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을 갖고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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