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실련 "도안지구 행정처분 위법 판결에 시장은 공개 사과하라"
입력: 2022.01.21 18:28 / 수정: 2022.01.21 18:28

"생산녹지 비율 잘못 또 다시" "행정 행위 중단 법원 판결 무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개발계획(안) / 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개발계획(안) / 대전시 제공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경실련이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도시개발 과정에서 대전시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허태정 시장의 공개 사과와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대전시가 유성구 도안2-2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생산녹지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대전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해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녹지 30% 초과시 용도 변경이 우선돼야 하는 문제는 도안 2-1사업에서 먼저 지적됐지만 당시 법원은 대전시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시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합법으로 판결한 사정 판결"이었다며 "대전시가 똑같은 행태를 도안 2-2에서도 계속 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 전 1심에서 도안 2-2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 행위를 중단하라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대전시와 유성구가 이를 무시하고 문제가 됐던 생산녹지를 30% 이하로 줄이는 행정처분을 한 점과 법원 판결 이전에 학교시설촉진법을 적용해 복용초등학교 설립을 하려고 했던 점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전시장은 시민 앞에 진심어린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법은 지난 20일 유성구 도안 2-2지구의 생산녹지 지역이 62%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생산녹지 지역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을 선행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 유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개 구역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원 녹지 비율을 맞춘 것에 대해서는 위법 결정을 내린 1심과 달리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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