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채용 전 의령군수, '토요애유통' 재산 피해 오명 벗었다
입력: 2022.01.21 15:20 / 수정: 2022.01.21 15:20

재판부, 이교현 전 토요애유통 대표도 무죄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21일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법인인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 전 의령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21일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법인인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 전 의령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의령군 농산물 유통법인인 '토요애유통' 전 대표와 공모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채용(72) 전 의령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부(류기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토요애유통(주) 이교헌(60) 전 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시절인 지난 2013년 4월쯤, 이 전 대표 앞으로 청구돼 있던 가압류 청구금액 5억 9000여만 원의 가압류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해제해 토요애유통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군수가 가압류 해제에 이르게 된 이유와 다른 이사들의 논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김 전 군수와 이 전 대표의 공모도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토요애유통(주)는 2009년 설립된 출자액 70억 원 규모의 농산물 유통법인이다. 의령군은 토요애유통이 설립될 당시 33억 원을 출자해 현재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령농협, 의령축협 등이 나머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한편, 토요애유통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의령군수는 이선두(63), 오영호(71) 전 군수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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