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살해 후 청계천 투신한 30대 징역 12년⟶15년
입력: 2022.01.21 13:38 / 수정: 2022.01.21 13:38

항소심 재판부 “재범 위험성 있고 범행 수법 잔혹” 치료감호 인용

친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 더팩트 DB
친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흡연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던 친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모 B씨(58)가 흡연 등으로 나무라자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차로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해 청계천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0년 명문대 입학 후 진로 등으로 고민하다 10년 만에 졸업한 뒤 어머니와 함께 살며 컴퓨터 및 휴대전화 게임과 흡연에 빠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 119구급대에 스스로 범행을 밝혔지만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망상적 사고 증상과 왜곡 등이 촉발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고, 심신미약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치료감호를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결과의 중대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고, 조현병 등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원심 형이 가벼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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