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만경강 일대 불법점유물 강제철거
입력: 2022.01.21 13:22 / 수정: 2022.01.21 13:22

불법 좌대·텐트 강제철거 및 만경강 환경보호운동 지속 추진

전북 군산시가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가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산시 제공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가 대야면 만경강 국가하천 내 불법점유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대야면 광교리 일원 옴서감서쉼터는 낚시꾼들이 찾아와 장기간 낚시를 위해 좌대, 텐트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 등 몸살을 앓아 온 지역이다.

시는 이곳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쓰레기 투기에 따른 하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됨에 따라 지난 20일 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올 1월부터 강제철거 계고와 캠페인을 통한 자진철거 유도로 당초 60여개소에 달한 무단점유물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불법좌대의 장기적인 방치 및 생활쓰레기 투기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번 강제철거와 동시에 주민참여로 민관이 함께하는 하천환경 정화운동도 실시했다.

시는 총 61건의 무단시설물 중 30건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법 좌대 31건에 대한 강제철거를 실시했으며, 총 7t의 임목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강제철거 점유물은 오는 2월 10일까지 보관 후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 군산시에서 임의 처분할 방침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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