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의회, '국가지뢰 관련 법률' 제·개정 촉구
입력: 2022.01.21 13:20 / 수정: 2022.01.21 13:20

"지뢰피해는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사고 예방, 피해자 합리적 보상책 마련되야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는 21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양시의회 제공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고양시의회가 '국가지뢰 관련 법률의 제·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는 21일 "한강하구 장항습지에 잇따른 유실지뢰 폭발사고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국가지뢰 기본법'제정과 지뢰사고와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 등의 실질적인 보상체계 마련을 위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윤용석 의원은 "지뢰로 인한 피해는 우리 모두에게 당면한 위협"이라며 "시의회와 시, 고양시민이 한마음으로 관련 법률 제·개정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길용 의장은 "이번 결의안은 '국가지뢰 기본법' 제정과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진 지뢰지대의 효과적 대처를 위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지뢰 사고 피해자 등을 살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와 국방부, 경기도의회, 접경지역 7개 시·군 등 관련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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