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사무실 확대 운영
입력: 2022.01.21 11:51 / 수정: 2022.01.21 11:51

도심권 4개소 '광주, 전주, 진주, 제주' 확대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도심권 4개소를 확대해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도심권 4개소를 확대해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사무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당초 서부지방산림청(남원) 및 5개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서 운영하는 등록사무실을 민원인의 편의 및 현장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도심권 4개소(광주, 전주, 진주, 제주)를 확대해 총 10개소 등록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의 본격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 체계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여 더 많은 임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은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록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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