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산지 관련 민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입력: 2022.01.21 10:18 / 수정: 2022.01.21 10:18

1월 26일부터 시행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수원시 제공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화면./ 수원시 제공

[더팩트ㅣ수원= 김경호 기자] 1월 26일부터 경기 수원지역 내 ‘산지(山地) 전용 허가 신고’ 등 산지 관련 민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수원시는 산림청이 주관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지자체’에 포함돼 수원지역 내 산지 전용 허가(산지에 건물을 짓거나 토석 채취 등을 할 때 허가를 받는 것)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21일 밝혔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에 지자체·산림청(산지 관리 기관)에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산림청은 상반기 시범 운영 후 7월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내는 세금) 납부 ▲토석(土石)·토사(土沙) 채취 신고 등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민원 처리 내용도 열람할 수 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민원 포털에 접속해 원하는 민원 업무를 클릭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 기관(수원시)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민원을 신청한 시민에게는 산지 전용 허가 기간 만료 전 자동 문자를 발송해 필요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허가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산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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