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입력: 2022.01.21 10:18 / 수정: 2022.01.21 10:18

대전시장 6억 6900만원, 세종시장 3억 2800만원, 충남지사 13억 9900만원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대전세종충남선관위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한도액을 공고했다. / 충남선관위 제공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해 공고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선거별로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 결과 ▲대전시장 및 대전시교육감선거 6억 6900만원 ▲세종시장 및 세종시교육감선거 3억 2800만원 ▲충남지사 및 충남교육감선거 13억 9900만원 등이다. 이는 7대와 비교해 대전시장은 700만원이 줄고, 세종시장과 충남지사는 각각 2900만원, 1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관위는 지역구시·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추후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되거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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