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인천시,소통기획담당관, 갑작스런'일반직' 변경...일각 "감사원·행안부 감사 의식?" 합리적 의심
입력: 2022.02.02 00:00 / 수정: 2022.02.02 14:00

'개방형직' 소통기획담당관…절차 없이 '일반직'으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참배행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수봉공원 현충탑에서 참배행사를 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인천= 지우현 기자] 인천시가 최근 '인사비위'와 연관된 개방형직인 '소통기획담당관' 자리를 갑자기 일반직렬로 변경했다.

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지난 11일 정기인사를 통해 임기가 2월 17일까지인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을 대신해 정규직 공무원인 Y과장을 발령했다.

감사원 본 감사 대상자인 백 소통기획담당관의 계약기간은 2월 17일, 시의 정기인사 발표 당시 백 소통기획담당관의 임기는 1개월이 넘게 남아 있는 상태였다.

무엇보다 '소통기획담당관'은 개방형 직위 특성상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임기제 공무원이 맡아야 할 자리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오게 된 것이다.

인천시의 이번 인사가 가능했던 이유는 최근 내부적인 회의를 통해 개방형 직위인 '소통기획담당관'을 일반직렬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시는 개방형직위의 일반직 변경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통기획담당관 개방형 직위 해제는 내부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임용권자가 알아서 개방형으로 하든 일반직렬로 하든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개방형직의 일반직렬 변경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인천시의 갑작스런 개방형직위 변경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 지정은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변화필요성, 조정성 등을 기준으로 개방형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하도록 돼 있다"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갑작스러운 '소통기획담당관'직의 일반직렬 변경에 대해 시가 그동안 불거진 인천시 '인사비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의 한 공무원은 "감사원과 행안부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통기획담당관을 일반직렬로 갑자기 바꿨다면 인천시 스스로가 '인사비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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