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 통장’, 최대 2천만 원 지원
입력: 2022.01.20 17:18 / 수정: 2022.01.20 17:18

도내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인 소상공인 대상 최대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경기도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더팩트 DB
경기도는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키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지원키로 결정하고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이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확대 운용한 결과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000억 원 보증을 지원, 자금 회전력과 유동성 제공을 통해 힘든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들게게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도는 올해도 전년과 같은 조건의 보증 및 대출 지속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약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다.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당 최대 2000만 원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출은 오는 24일부터 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코로나 확산을 예방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도입해 신청받는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위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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